2011-May-02
9억초과 다주택자, 취득세 50%감면2011.05.02 09:33:15
부제 :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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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올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5월중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된다.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취득세 감면제도 변경 내용 >
구분 |
기존 |
변경 | ||
감면시한 |
2011. 1. 1 ~ 2011. 12. 31 |
2011. 3. 22 ~ 2011. 12. 31 | ||
감면주택 |
9억원이하 · 1주택인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
모든 유상거래 | ||
적용세율 |
9억이하 · 1주택 |
2% |
9억이하 · 1주택 |
1% |
9억초과, 다주택 |
4% |
9억초과, 다주택 |
2% |
* 유상거래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신축, 증여, 상속 등 제외)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1. 3.22 주택거래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DTI 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특히, 취득세는 ①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2%, ② 9억 이하·1주택자는 2%→1%로 인하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함
2. 금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는?
취득세 감면은 대책발표일인 3.22부터 소급적용
- 대책발표일인 3.22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인해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
※ 신축, 상속·증여 등의 경우는 감면 제외
3. 3.22일 이후 법 시행일 사이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대책은?
환급대상은 대책 발표일(3.22)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임
환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토록 통보 조치하고
-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하여 즉시 환급 조치할 계획임
기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포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0.0118%/1일)까지 포함하여 환부됨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65조
4.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3.22 이후 등기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법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3.22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됨
- 지방세법에서는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임
5. 지역별로 감면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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