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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 뉴스


카테고리 : 복지 
부제목 : - 도, 6월부터 전국 도 단위 최초 지원…배상 책임 부담 던다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부터 전국 도 단위 최초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선8기 공약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하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도는 사고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 책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각 시군에 보험사 선정 지침을 제공해 거주지역에 따른 보장한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은 그동안 장애인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라면서 “이번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부담을 덜고 미약하나마 장애인의 이동권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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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부터 전국 도 단위 최초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선8기 공약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하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도는 사고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 책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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