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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 뉴스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소상공인 경영난과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등 「2023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이차보전은 관내 소상공인이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원주시에 따르면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이며,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 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담보력 및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안정금 지원 융자금 총액은 60억 원이며, 그 가운데 특례 보증 융자금 총액은 약 15억 원이다.


향후, 원주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 대상 융자금의 총액 및 특례보증 발행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면 3월 2일부터 융자금 총액 및 특례보증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원주시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원일로 137, 지하 1층_일산동 구 지하상가)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원주시 경제진흥과(033-737-2936)로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최근 고금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상 융자금의 총액 및 특례 보증 발행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원주시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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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 '꿈꾸는 실내놀이터'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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