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Feb-07
“앗!”…교차로 우회전 땐 일단 멈추세요2023.02.07 03:28:08
카테고리 : |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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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지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되어,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그에 따른 차량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당부하였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작년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번 개정시행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기존 횡단보도 578개소의 차량보조등을 철거하였고, 3월 말까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에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전용차로, 신호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횡단보도에만 선별 설치하게 된다.
우회전 신호등(자료제공=광주광역시 자치경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