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08
광주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실2024.04.08 16:51:27
부제 :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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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장은 공동주택 363곳, 300인 이상 사업장 169곳, 다중이용시설 246곳 등 모두 840곳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응급상황 때 필요한 안전장비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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