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Jul-12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2024.07.12 23:22:51
부제 : | - 경기도,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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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전문가 등 ‘합리적 제도개선’ 한목소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개정 필요 강조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용인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고양을) 등 8명이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7만 8천 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채광·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쪽방 등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나,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고, 동시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제공=경기도 건축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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