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11
경기도,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추진2024.04.11 12:29:25
카테고리 :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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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 - 경기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법률교육 추진 5월부터 필수노동법,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다채로운 교육 예정 -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분야별 맞춤형 교재 개발, 4월말 배포 예정 스스로 권리찾기, 다양한 상담 사례 및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 담겨 |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노동권익교육 외에도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분야별 교육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4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교재에는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안내와 대응방법, 재가돌봄노동자 표준계약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제작된 교재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누리집(nodong-inkwon.or.kr),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된다.
기타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5) 또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81-1718)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경기도 노동권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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