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Mar-22
경남도,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2023.03.22 11:12:17
경남도청 전경 사진.(자료제공=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 등으로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고성,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당 최대 75만 원(연 최대 150만 원)이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자납입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https://www.gyeongnam.go.kr/baro/) 또는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211-4346)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아래 표 참고)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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