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는 지난 3일 오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민·관·공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2월 21일에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지역 건설현장에 확산하고 유관기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경남도와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가 참석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민·관·공 협력 회의 사진.(자료제공=경상남도 건설지원과)
경남도는 정부 발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과 경남도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으며, 기관별로 대응현황과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 단위 건설협회는 도내 건설업체의 주요 피해 사례와 정부의 대책 이후 건설업계 동향을 공유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창원명곡 행복주택 건설현장의 불법대응 선도 사례를 참석기관과 공유했다.
참석기관 모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은 공공분야에서 선도하여 이끌어가되, 불법행위 신고에 소극적인 민간건설현장 관계자가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관련 인허가 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 방법, 신고 시 고발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하여 홍보키로 하였으며, 시·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무등록업체 하도급, 건설기계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는 회원사 교육을 통해 준법 경영 문화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기관이 한 팀이 되어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도내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론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할 방침이고, 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