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Jul-28
경상남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2023.07.28 12:53:32
부제 : |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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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에는 ▲공약사업의 확정(도지사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 도민의견 수렴) ▲ 실천계획 수립·확정(도지사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 도 누리집 공개) ▲ 실천계획의 변경(도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및 공개) ▲ 도민 및 전문가 참여(공약이행 전 과정에 참여) ▲ 도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매년 50명 내외, 지역·성·연령 고려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지사 취임 후 도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선거공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약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규칙에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그 기한을 정하고, 120일 이내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 확정해 누리집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민선 8기 도정과제는 총 137개다. 6월 기준 ‘투자유치 전담조직 운영 및 전문성 강화’ 등 5건은 완료, 128건은 정상추진, 4건*은 일부추진 중이다. 공모 미선정, 사전절차 진행 중 사유로 일부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의 발굴 등 계획 변경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디지털 신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임플란트 지원대상 확대, 경남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선박안전 지원센터 유치
공약 등 이행을 위한 가장 핵심인 재정은 2023년 계획한 2조 8,643억 원 대비 89%인 2조 5,500여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이 실현가능성에 기초하여 작성한 로드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체점검 결과는 연 2회 이상 도 누리집 ‘매니페스토 경남’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며, 현재 올해 6월 기준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경상남도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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