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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서민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연 4.7~4.9%(1년:4.7%, 5년:4.9%) 저리의 햇살론을 8.1일부터 1천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감면하여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그간 자영업자 햇살론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평균 7.8%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여 왔는데 이번 1천 억원 한도 특례보증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취급은행인 서민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은행별 편차가 없는 단일금리(1년:4.7%, 5년:4.9%)로 약 40% 인하하게 된 것이다.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자금은 2천만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까지 보증하며 기존 햇살론 상품에서 취급 중인 고금리 상품 대환자금은 금번 특례보증에서 제외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금번 햇살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하여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100억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서민금융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농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햇살론 취급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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