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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주)이베이지마켓(대표이사 박주만)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 적용법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주)이베이지마켓은 자기가 운영하는 오픈마켓(www.gmarket.co.kr)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2009. 8. 25.~9. 1. 기간 중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등 5개 상품에 대하여는 “☆세계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닥터싸이언스 2팩” 등 5개 상품에 대하여는 “☆한국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미쿡직배송 팸퍼스드라이, 에르고 명품 아기띠 12종 + 휴대용 유모차 3대 경품, 콜크래프트 삼륜 유모차, 스윔웨이즈 보행기 튜브, 닥터싸이언스 2팩, 등받이 조절 휴대용 유모차, 기차보행기, 무니&무니망 2팩, 마미포코 팬티기저귀 114p 등, 10개 상품의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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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픈마켓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 100”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 중 48개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하고 자신의 오픈마켓 상품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하였다.

 

※ 2009.11.23.~2010.2.3. 기간 중 자신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개별 통신 판매사업자들(입점판매업체)의 상품 중 판매수량 또는 매출실적이 우수한 100개의 상품을 선정하여 “베스트셀러 100” 항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객관적 근거없는 시중가격을 표시한 후 그 옆에 이보다 더 저렴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 마치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시중가격 보다 더 싼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48개 상품에 대하여 “시중가 : 19,900원 판매가 : 12,900원”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시중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광고하였다.

 

* 48개 상품 종류 : 의류, 과일(배, 귤 등), 구두 등 신발, 쌀 등 잡곡류, 귀걸이 등 악세사리, 커피, 유자차, 그림책, 생수, 섬유유연제, 가습기, 커튼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향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를 하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손시훈 기자 hones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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