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경제/행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2월 21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2012년 7월 25일 결정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의 추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주요 포털사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기본 처리방안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 일정기간 동안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더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한다는 것이다.

KISO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주목하여, 연관검색어가 사실에 기반하여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혹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권리침해 등을 겪을 경우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재이슈화된 경우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연관검색어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공익보다 당사자에게 초래되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국민의 알 권리 등과 더 큰 연관성이 있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사생활 침해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삭제하는 것으로 한 종전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KISO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하지만,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및 일반인에 대해서는 공공의 관심사와 피해정도를 비교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KISO 회원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주요 포털은  KISO 정책을 적용하여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당사자의 사생활등 인격권 보호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정책결정으로 국가 공권력과 직접 관련된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강력하게 보장하면서,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의 유명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정책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 ‘2013 올해의 검색어’ 발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검색어를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종합, 인물, 문화, 방송, 생활 등 총 20개 분야로 나누어 ‘2013 올해의 검색어’를 발표했다. 2013년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검색어는 ‘진격의 거인’으로 집계됐다. '진격의 거인'은 일본 유명 만화가 이사야마 하지메의 작품으로 식인 거인과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지난 4월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 첫 회가 일본에서 전파를 타자마자 국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장악했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무한도전’, ‘꽃보다 할배’ 등에서 인용되기도 했고, '진격의~'라는 수식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며 올해 최고의 유행어로 자...  
KISO,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2월 21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2012년 7월 25일 결정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의 추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주요 포털사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기본 처리방안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 일정기간 동안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더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한다는 것이다. KISO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