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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소기업청(청장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기우)은 남북교역 중단조치(5.24일), 대기업 구조조정 발표(6.25)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생명·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평가모형’이 개발되고, 녹색관련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면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남북교역 중단조치(5.24일)에 따른「對北 투자 모기업 및 임가공 교역업체」, 채권은행의 65개사 구조조정대상 발표(6.25일)에 따른「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중기청에서는 지난 6월 21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수정 공고(6.21일)하여, 상기 2개 기업군을「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포함시켰다.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이 旣융자된 정책자금의 상환유예1」를 신청할 경우에는 1년 6개월간 유예하고,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2」을 투입하여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1」기존 융자금의 만기(5~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의 상환을 18개월간 연기
     ·對北투자 모기업 및 임가공 교역업체 정책자금 지원(5월말 현재) : 55개사 349억원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현황 : 금융위원회의 협조로, 채권은행에서 파악중

    2」융자조건 : (금리)4.2~5.7%, (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도) 10억원 이내

 

영리법인 형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사회적기업 지원목표제」가 도입된다. 금년중 5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최근 3년(’07~’09)간 지원 실적 : 1개 업체, 2억원
    2」비영리법인은 제외(→미국, 캐나다, EU에서도 비영리법인은 정책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6월에 영상·게임·캐릭터 산업을 평가하는「문화콘텐츠 평가모형」이 개발되었고, 10월말까지「생명·바이오 평가모형」이 추가로 개발될 계획이다.

 

지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간 업력에 관계없이 신성장기반자금(지식서비스업자금 1,400억원 별도운용)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업력 7년 미만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또한 우수 Green-Biz선정, 녹색기술인증 등 녹색관련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우대지원 된다.

 

 * 업계 간담회에서 저금리인「창업기업지원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兩자금간의 금리차이 : 0.37%p)

 * 우대사항 : ① 시설자금의 융자잔액한도(수도권 45, 지방 50억원) 예외, ② 시설자금 사정한도 확대(소요자금의 80% →100%), ③ 시운전자금 지원확대(시설자금의 30% 이내 → 50% 이내)

 

지난해 9월 이후,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이고 5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인 경우, 중진공 지역본부장의 재량으로 연대입보 면제를 할 수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5개사)함에 따라 B등급 이상이고 5억원 이하 융자시 연대입보를 전면 면제하고, 5억원 이상 융자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연대입보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7월중에 시행하게 된다.

 

 * 연대입보 면제대상 : (법인기업) 대표이사, 실질적 경영주,
                                   (개인기업)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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