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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5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부족 해소를 위하여,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하고 동시에 공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도 충당하여 부족한 차량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04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당해 운송사의 허가대수(T/E)는 차량이 충당되지 않은 공 T/E로 존재 (약 7천대의 공T/E 존재)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물류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을 안정시키고,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 동안 화물운송시장은 ‘04.4월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이후, ‘10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화물 차량의 공급과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물량이 증가중인 택배분야에서는 집·배송 차량 확보가  곤란하여 전체 택배차량의 30%인 1만여대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물류기업은 영업용차량의 높은 프리미엄(1~3천만원)으로 대형(12톤 이상)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화물운송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영업 차량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과잉공급 추세 : 29천대(‘06)→25천대(’07)→21천대(’08)→5천대(’09)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부족 분야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업용 차량이 공급되고, 자가용 택배기사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택배와 용달사업에 동일규모의 차량(1톤이하)이 사용되나, 용달사업은 택배와 달리 물량감소 등으로 공급과잉으로 파악됨에 따라, 유휴 용달차량이 택배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용달차주(양도자)·자가용 택배기사(양수자)간의 대규모 사업권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장을 마련키로 하였다.
 * 용달사업자가 사업 양도 → 자가용 택배기사가 양수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 양도·양수가격을 산정(7백만원) 하고,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회장 박종수)와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  주관으로 양도·양수 신청자를 모집하여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사업자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달 차량 구매 비용을 연리 2%에 5년이내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미소 금융과 연결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5년 상환시 이자부담액은 36만원 (양도가격 700만원 기준)으로 원금은 영업용 전환에 따라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월 10여만원)으로 상환 보조 가능하다.

 

2005년~2010년간 지입 화물차주가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번호판을 택배분야와 물류기업에 공급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번호판의 당초 차량 적재량이 12톤 대형 미만(3천여대)인 경우에는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하고, 12톤 이상은 당초 적재량으로 연간 50%씩 연차적으로 충당한 후 양도·양수 조정 등을 통해 차량이 필요한 우수 물류 기업(인증업체 등)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기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박종수)·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간에 MOU를 체결(‘11.4.7)토록 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우리미소금융재단*이 MOU를 체결 할 계획(‘11.4.18)이라고 하면서, 금번 대책이 “친서민과 기업애로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지위 개선과 택배 등 부족 화물차량 공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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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용달 줄이고, 택배 화물차 늘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5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부족 해소를 위하여, 용달사업자와 택배기사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대규모 전환하고 동시에 공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도 충당하여 부족한 차량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04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당해 운송사의 허가대수(T/E)는 차량이 충당되지 않은 공 T/E로 존재 (약 7천대의 공T/E 존재)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물류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을 안정시키고,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서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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