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경제/행정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손시훈 기자] 전라남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 3만 6천여 가구에 주거급여 사업비 71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 가구원 수, 주거 유형(주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 유형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4인 기준 253만 8천 원)인 가구다.


주택 임차료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6만 4천 원, 2인 가구 18만 5천 원, 3인 가구 22만 원, 4인 가구 25만 6천 원까지 지원된다. 주택 개·보수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되며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천241만 원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을 바라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군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선 유지 전후 사진.(자료제공=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를 상시 발굴 지원하는 등 주거 불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주거급여 사업비 713억 지원한다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손시훈 기자] 전라남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 3만 6천여 가구에 주거급여 사업비 71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 가구원 수, 주거 유형(주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 유형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4인 기준 253만 8천 원)인 가구다. 주택 임차료는 가구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