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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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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은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할인쿠폰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화면을 구성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살펴보면 ▲할인쿠폰에 대한 상품평을 허위로 조작ㆍ게재하여 마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 오인성 유발, ▲인터넷쇼핑몰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팝업 확인을 소비자 동의로 갈음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임의로 수집하여 서버에 보관하는 등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 여부, 할인쿠폰의 사용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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