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경제/행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b486334d9209509b03857d7bce5089c2.jpg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은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할인쿠폰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화면을 구성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살펴보면 ▲할인쿠폰에 대한 상품평을 허위로 조작ㆍ게재하여 마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 오인성 유발, ▲인터넷쇼핑몰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팝업 확인을 소비자 동의로 갈음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임의로 수집하여 서버에 보관하는 등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 여부, 할인쿠폰의 사용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마켓, 옥션 등 할인쿠폰 ‘낚시질’…철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은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할인쿠폰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화면을 구성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살펴보면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