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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LPG중고차, 5개월만에 가격 40%이상 올라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5개월 만에 몸값 40%인상” 이른바 저금리,저성장 흐름 속에 폭풍처럼 역주행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LPG 중고차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에 따르면 작년 10월 810만원에 거래되던 ‘뉴SM5’(SE플러스)LPG매물이 올해에 들어 3백만원 오르더니 3월 현재 1,200만원에 판매되면서 무려 48%의 몸값 상승을 보였다. ‘NF쏘나타‘(N20)도 작년 10월 800만원에서 현재는 300만원이 올라 1,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랜저TG’(Q270 장애인용)는 중고차가격이 5개월만에 1천2백에서 4백만원 올랐다. (2006년식, 주행거리 10만km미만 중고차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경우, LPG중고차 판매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고차 거...  
고유가 잡는 ‘LPG중고차’ 가격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제 일반인도 LPG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된 LPG중고차가 그 대상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LPG차량 처분 시 입는 재산상 손실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정된 법안이지만, 올 해 고유가로 내내 시달렸던 운전자들에게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년 이상 주행한 차량이라는 기준에 따라 해당 LPG차량은 약 40만대로 알려져 있으나, 이중 상품성을 갖고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매물량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일반 중고차처럼 시세형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  
11월부터 ‘LPG중고차’ 누구나 구입 가능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연휴 동안 기름값이 1리터당 2,038원을 육박했다. 천청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으로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한시름을 덜어 줄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이 개정되면 11월부터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년 이상 타고 되판LPG중고차에 한해 누구나 구입 가능한 제한이 있지만, 기존 경차나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제한되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경제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 차량의 경우 타 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높아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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