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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구글 인크(이하‘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홀딩스 인크(이하‘모토로라’)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제 공조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하였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8.15일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12.6일 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구글은 모토로라의 신주를 취득하여 계약 당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으로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임의적 사전신고 절차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공정위는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운영체제(OS) 공급업’과 ‘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구글이 금번 결합으로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특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이들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관련한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OS 공급업과 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우선,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로 공급을 한정할 경우 구글의 검색광고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봉쇄로 인한 이득은 애플, 노키아 등 경쟁사로 이전되어 구글은 공급을 봉쇄할 유인이 적고 또한, 모토로라가 OS시장에서의 공동행위를 억제해 온 유력한 구매자라고 볼 수도 없어 결합 이후 사업자 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할 사정이 없다.

또한, 공정위는 결합 이후 구글이 모토로라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을 경쟁사업자에게 남용할 우려도 결합 이전에 비해 강화된다고 보기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경쟁사 또한 관련 표준 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설정기구는 필수특허권자에게 FRAND(특허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제공을 거부하거나 비합리적인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조건을 부여하고 또한, 모토로라는 애플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로 이들에 대한 표준특허 남용우려는 기업결합 이전부터 존재하여 기업결합 특유성(merger-specific)을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사건은 국제적 이슈가 되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고객사, 경쟁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구글 및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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