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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테고리 : 사회 
부제목 : - 청소년 근로 취약 3대 부문 선정, 단속 및 구호활동계획
- 청소년 근로권 침해행위(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야간근로 등)
- 청소년 인권 침해행위(폭언 등 비인격적 처사와 업무상 재해 등)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불법고용 행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많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3대 청소년 근로 취약부문」을 선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으로 12.20∼12.23(4일)기간 동안 점검·계도 및 청소년 구호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근로보호 점검·단속활동의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아르바이트 등 근로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고, 근로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 심야근로 등의 ‘청소년 근로권 침해행위’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처사나, 다치고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청소년 인권 침해행위’, 대학가 주변, 먹자골목 등에 있는 호프집, 소주방, 카페와 유흥·단란주점, DVD방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의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등이다.

 

단속기간 : 2010. 12. 20 ~ 23 (4일간)
대상지역 : 수도권과 6대 광역시, 2개 도청소재지(샘플 선정)
주요점검사항 : 임금체불, 심야근로 등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단속방법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합동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10,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결과, 조사대상중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가 학생은 11.2%, 학교밖 청소년은 15.0%로 나타남

 

또한, 점검활동 중에는 청소년 고용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는 사유로 자칫 청소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주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관련 규정 전단배포 등 계도활동과 함께 피해를 입거나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구호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올 겨울방학기간 내내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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