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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머니 불법유통의 주범인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 ‘오토마우스’를 개발, 76,740개 시가 52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국내 최대규모의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작업체 2곳을 적발, 운영자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아파트형 공장으로 위장한 게임작업장의  PC 2,800대에 설치하고, 대포ID 2,300개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머니를 대량 생성한 후,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형 게임머니 작업공장 운영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이란 “오토마우스”로도 불리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속 캐릭터를 조종해 사냥하고 레벨을 올려주는 것으로 일반 이용자보다 더 많은 게임머니와 경험치등을 챙겨 게임균형을 무너뜨리고 아이템 불법 현금거래를 조장하는 불법프로그램이다.

 

피의자 조○○(26세, 진주시 거주)는 불법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전문 제작·판매하는 (주)○○소프트 대표로, ’08.6.9~09.7.15간, 80평 사무실에 연구개발팀과 고객팀 등 직원30명을 고용하여 각종 온라인게임에서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하는 일명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사이트와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 오픈마켓을 통해 76,740개(개당 7만원) 합계금5,142,10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불법게임작업공장 운영자들이 N게임사, E게임사 등 국내 유명게임사의 게임머니를 불법 대량생산케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 및 게임운영업무를 방해하도록 방조하고,  피의자 홍○○(36세, 경기 안산시 거주)등 24명은 게임작업공장 운영자들로, 아파트형 공장 등 대형공간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컴퓨터 2,795대와 인터넷에서 구입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포ID 2,204개를 이용, 국내 유명온라인게임인 P○○와 ○○온게임 서버에 2,520,451회 무단접속, 사용 금지된 게임머니 자동사냥프로그램인 ‘오토마우스’를 24시간 계속 실행하여 게임머니9,232억8,368만 상당을 대량생산,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환전·판매하는 등 위계로써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8억1,52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80평 규모 사무실에 직원 30명을 고용하여 위 프로그램을 개발, 자체 운영 사이트와 대형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는 등 국내최대규모의 하드웨어 방식 오토마우스 판매업체이며 그 전 단속된 소프트웨어방식 오토프로그램과 달리 게임화면의 변화(일명 차영상)를 실시간 캡쳐하는 하드웨어 방식을 사용하여 단속을 피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단속된 소프트웨어 방식 오토프로그램은 게임 프로그램을 변경시키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불법성이 쉽게 인지되어 수사기관의 단속이 이루어져왔으나, 하드웨어 방식은 ‘오토마우스’ 하드웨어의 작동으로 게임프로그램 변경없이 USB형식의 장치가 사람의 인지능력을 흉내내어 게임을 자동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기존 단속법규를 빠져나갔다.


금번 수사로 오토마우스 제작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공급받아 사용한 불법 게임작업공장까지 일망타진함으로써 하드웨어 방식 오토마우스 제작업체에도 업무방해 방조혐의를 적용하고, 게임사가 오토마우스의 작동패턴을 인식하여 제한해 둔 조치를 우회한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법(권리 침해행위)을 적용한 국내최초 단속사례다.

 

’09.12.24.자 개인의 노력으로 생산한 정상적인 게임머니 거래행위 무죄판결에 편승하여 작업장 운영자들의 불법행위 증가 우려되는 가운데 오토프로그램 이용 게임작업장 단속으로 효과가 기대된다.


※일부 작업장 운영자등이 위 판결이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도 있었으나 오토프로그램를 이용한 행위는 여전히 위법한 것으로 판결.

 

기업형 게임머니 작업공장 운영사례 확인
· 아파트형 공장에 PC 1000대 이상을 설치하는 등 기업형 규모
· 단속에 대비, 별도 사무실을 통한 원격제어 방식 운영
· PC 숫자만큼의 게임ID가 필요하여 기존 소규모 작업장은 가족 등 지인 ID를 사용한 것에 비해 대포 ID 1개당 10,000~15,000원에 구입하여 게임머니 생산 및 환전에 사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조직을 갖춘 기업형 게임머니 작업공장 등장

 
한편, 경찰은 범행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 및 ID 유출 경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적용법규
 ※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5호(귄리의침해)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게임법 제44조제1항제2호(게임물유통·환전)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정통망법 제72조제1호(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 5년이하징역, 1,500만원이하벌금
 ※ 형법 제347조제2항 및 제351조(컴퓨터등사용사기) : 10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손시훈 기자 hones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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