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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수사관계자(검찰·경찰)를 대상으로「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3월 24일(목)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선 제1차로 경기지방경찰학교에서 시작되며, 검찰·경찰공무원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정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강사를 검찰·경찰공무원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48.9%가 가해자의 법적조치 희망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그동안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의식이 강해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결과, 가족이 해체되고, 더 나아가 끔찍한 인명피해와 같은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가족부는「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실시를 통해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응급조치를 보다 강화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며 특히, 피해자와 가족 보호 중심으로 사건이 해결되고, 가정폭력 재범을 예방하는 등 가정폭력근절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교육이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고, 앞으로 우리사회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가정폭력 사전예방에 보다 집중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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