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강원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으로, 지금은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강원도 요청(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 계획은 제외하여 종합발전구역 면적을 축소(554.9㎢→205.3㎢)하는 등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지구를 조정하였다.
신발전지역 개발예정사업 조감도 [사진제공=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강원도 신발전지역인 삼척시, 고성군 등 8개 시‧군(약 205.3㎢)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민간자본 68,687억원을 포함해 총 68,9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삼척지역의 복합에너지 발전단지와 영월․양양 등의 휴양관광단지 등 6개 시․군에 61,658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강원도 지역경제에 80,45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8,38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부는 동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지역을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으로는 2008년 9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북 백두대간권․낙동권, 전남 서남권, 전북 동부권, 충북권, 경기권, 충남권 등 7개 지역이 기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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