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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관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18일까지 전국에 1만 3,542곳의 투표소와 252곳의 개표소 설비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8일 오전까지 투표용지와 투표함, 그리고 각종 투표관리에 필요한 용구․용품을 읍․면․동선관위에 발송할 계획이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읍․면․동선관위가 보관한 후 투표당일 새벽에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인수하여 투표소로 가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선관위에 전기․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투표당일 투·개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투․개표소 질서유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63조와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직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 등 개표사무 전반에 걸쳐 점검을 마쳤으며, 선거일 전일에는 개표소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당일 오후에는 개표에 앞서 전 개표사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후보자별로 각 1인씩)과 경찰을 동반하여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 그리고 투표록 등 투표관계서류를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는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한 후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봉인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시작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 개표에 전국적으로 총 5만 2천여명의 개표사무인력과 1,700여대의 투표지분류기를 투입하며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 전량을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집계할 방침이다.

또한, 각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결과는 개표참관인과 언론기자에게 제공하고 개표소 내에 잘 보이는 곳에도 게시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투표율은 오전 7시․9시․11에, 11시 이후부터는 매 1시간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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