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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5월 13일부 5월 17일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5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5월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유권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각 가정(세대주)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지난 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공보 신청을 하고 후보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이 군부대․경찰서 내에 설치된 PC를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방부와 경찰청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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