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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씨(여, 64세)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 7천5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 ‘떴다방’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고 단속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판매행위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라고 설명하고,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되어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광고 하는   건강식품등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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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심 산 후 고가로 건강식품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체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씨(여, 64세)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 7천5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 ‘떴다방’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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