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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계자 대책회의를 지난 27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조리 조사결과 원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낮추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부당대금결정(21.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연이자 미지급(21.3%), 계약서 미발급(10%), 공사대금 어음지급 및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47%)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한 대책회의는 직접 하도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 및 공사관련 부서의 사무관급 실무관계자 위주로 진행되었다. 회의결과, 불법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밝혀졌던 부당대금 결정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건설시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부조리에 대해 발주부서 관계자가 강력한 근절의지를 가지고 현장위주의 실질적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는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부산시에서 밝힌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으로는 △계약을 주계약자 공동도급형식으로 발주하여 하도급자의 지위를 주계약자와 대등하게 격상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 직불제 확대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하도급 및 장비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발주청에서 직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로부터 확인·검증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 또는 대물변제형태로 결제하는 행위 등 부당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현장 검증 위주로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감사관실과 건설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협회 등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가 더 이상 건설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 밝히고 이를 통해 부실시공 방지, 공정거래 확립,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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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계자 대책회의를 지난 27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조리 조사결과 원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낮추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부당대금결정(21.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연이자 미지급(21.3%), 계약서 미발급(10%), 공사대금 어음지급 및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47%)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한 대책회의는 직접 하도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 및 공사관련 부서의 사무관급 실무관계자 위주로 진행되었다. 회의결과, 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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