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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공포 1년 후인 2012.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종전에는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 실무만 거치면 누구나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된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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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후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하여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건축교육의 내실화와 건축학 인증제도의 효과적 시행 등을 위해 오는 6월말경에는 건축학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 현재 건축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실무에 관한기본지식과 전문기술을 익히지 아니하고도 단기간의 기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자격 취득이 가능한 실정임

○ 개정안은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5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건축사법」 개정으로 현재 건축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 규정을 통해 ①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의 폐지는 202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②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2026. 12. 31. 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실무교육 강화

○ 현재는 한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을 갱신하지 아니하고도 평생 업무가 가능하여 자기 계발의 동기부여가 없으며, 연수교육도 임의사항에 불과하여 최신기술 습득 등 자기 계발을 위한 동기부여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함

○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자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②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며, ③ 3년마다 건축사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되, 갱신등록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

○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업무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시험 합격 후에도 자격등록 및 실무교육을 요구하는 등 건축사 자격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한 경우,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수행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의 신중한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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