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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이 주취자(취객) 소란행위를 제압할 때 철제수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장구(예. 가죽수갑, 철제수갑내 실리콘 든 것 등)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취자가 부담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이 상향조정돼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장구가 없어 생기는 각종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94년 이후 5만원에 불과한 주취자 범칙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취자(취객)의 권익보호 증진과 공권력 확립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경찰청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연찬회, 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이를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권친화적인 수갑 등 주취자(취객)용 경찰장구 종류를 다양화해 일선 경찰기관에 보급·활용토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은 주취자(취객)에게 통상적으로 철제수갑을 사용하지만, 취한 상태에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에 규정된 장구 사용기준도 추상적이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주취자를 대할 때 물리적·언어적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주취자 보호 인권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은 인권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대신, 주취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을 상향조정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1994년도에 개정된 현행 범칙금 및 벌금 수준은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이 반영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이외에, 주취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구대별로 경찰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순찰을 강화하고, 파출소 등에 ‘지역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일선경찰과 주민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주취자를 사고위험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설치된 주취자 안정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 154개소('00) → 87개소('03) → 40개소('07) → 23개소('09) → 폐지('10)

 

그동안 특별한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어 단순 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 범죄자가 되거나 노상 방치로 교통사고나 동사같은 각종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청 별로 주취자 안정실을 1곳 이상 시범 운영하고, 성과추이를 보아 확대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무관심속에 방치되던 주취자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경찰력 낭비 감소로 범죄예방, 수사 등 대국민 치안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일선 지구대에서는 주취자 사건 1건당 2∼3시간이 소요되며, 지구대 업무 중 21%가 주취자 처리에 소모되고 있어 상당한 경찰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9년도 기준 전체 범죄자 중 주취자가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죄의 57.9%, 모욕죄의 24.1%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다.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주취자의 권익이 침해받기도 하지만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역시 욕설·폭행,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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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취객) 제압’ 인권친화용 경찰장구 개발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이 주취자(취객) 소란행위를 제압할 때 철제수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장구(예. 가죽수갑, 철제수갑내 실리콘 든 것 등)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취자가 부담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이 상향조정돼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장구가 없어 생기는 각종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94년 이후 5만원에 불과한 주취자 범칙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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