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Jan-08
소리에 반응 하는 CCTV로 범죄현장 단속한다2014.01.08 16:59:09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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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발된 ‘이상음원 CCTV 관제서비스’는 비명 등 특이한 소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해 이상음원인지 여부를 즉각 판정하고 CCTV가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또한, 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리면서 사고 상황 화면이 크게 깜빡 거리고 경찰에도 즉시 전파되어 현장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아 실시간 위치 찾기’는 미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CCTV 영상에서 어린이의 의상·얼굴 등을 감지해 위치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CCTV 관제기능(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주차관리, 쓰레기 단속,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합·관리해 그 효과를 높여주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 79개 지자체에서 구축(올 상반기 120개로 확대)되어 1,750명의 관제요원이 3교대로 76,000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1인당 모니터링하는 CCTV의 댓수가 많다 보니 이상 상황에 대해 CCTV가 스스로 인식해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얼마 전 강원도 원주경찰서에서는 이웃 남성에 악심을 품은 한 여성의 성추행 허위신고를 접수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고자의 말만을 믿고 CCTV 확인 절차없이 성추행범으로 지목, 허위신고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더구나 강제 연행후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한 담당경찰관은 그때까지 술이 덜깬 허위신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없이 귀가 시킨다는 명목으로 도로에 방치해 경찰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CCTV를 조금 더 활용했더라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측면이 아쉬운 대목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CCTV 지능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귀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안전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이후 폭력·절도·방화 등 각종 범죄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경찰과의 직접적인 연계로 즉각적인 범인 검거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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