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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Jan-31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까다로워진다

2011.01.31 14:12:09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해,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은 사장 임용과 관련하여 채용공고 생략·단축, 시험생략, 내부시험위원 임명, 서류전형·면접생략, 점수 몰아주기 등 불공정시비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라 자체 내규에 의해 사장이 임용되어 왔다.

이번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기업 임원임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방법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임원 선임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임원의 자율·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를 명시하며, 위반 및 사회문제가 될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험은 공고와 경쟁을 통해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경쟁’ 시험 또는 ‘경력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채용시험공고 의무화, 시험위원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하여 균등한 기회 제공과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그 밖에 채용요건, 채용절차, 시험방법, 교육훈련, 보직관리, 성과관리 등 지방공사·공단의 특성에 따라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수익금 횡령 등 부패행위 발생시 내부 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고발대상, 방법 등 범죄 고발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200만원이상 공금횡령자 및 금품수수자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발조치하고, 고발기준, 고발시기, 고발묵인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하여 규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사운영 전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사운영의 공정성 부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 등을 차등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마련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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