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Dec-02
평소 건강관리 상태가 공무중 사망과 직접 관련없으면 국가유공자 인정2010.12.02 14:27:47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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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뇌출혈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보훈지청장이 경찰공무원 K씨의 배우자가 신청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수원보훈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원보훈지청장은 K씨가 경찰 재직 당시 각종 집회 진압 등의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인이 생전 술·담배를 했고 건강검진기록에 ‘비만 2단계, 고혈압’이 적혀있다는 이유로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K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비만 2단계, 고혈압’ 기록이 확인되긴 하지만, 건강검진의 종합판정에서는 ‘정상, 단순요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평소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고인의 사망과 건강관리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원지방보훈청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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