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Mar-09
공업용 메탄올로 만든 인체소독약 판매업자 구속2011.03.09 13:51:51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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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씨(남, 47세)를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음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제조한 외용소독제품(3종) 자료제공=식약청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천개(판매가:5억 7천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판매가:4억 4천만원 상당)를 ’09년 9월부터 ’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하였고, 또한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09년 9월부터 ‘09년 12월까지 7만3천개(판매가: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원료 에탄올 가격 1㎏당 1,200원, 원료 메탄올은 1㎏당 500원
식약청은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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