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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2011년 7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방순회심판에서 (주)퍼스트드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법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검찰고발 등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도 관할 광역단체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여온 (주)퍼스트드림과 사업자 대표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검찰고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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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에서는 사업자의 무분별한 다단계판매원 유치 및 불법적인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퍼스트드림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휴대폰 또는 인터넷 지원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약 1만 명의 딜러를 모집하면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드림의 영업형태는 다단계판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일인 9월 26일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를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의결했다.

공정위의 퍼스트드림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주)퍼스트드림 관계자는 공정위 검찰 고발에 대하여 “퍼스트드림이 다단계업체가 아니라는 검사 판결이 나온 상태로 공정위 조사관 1명의 잘못된 조사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해당 검찰 고발 결과에서 더 이상 저희 퍼스트드림이 다단계업체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퍼스트드림은 광주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내세우며 다단계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처분결과는 당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해온 행위에 대한 처분결과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더불어 공정위는 광주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항고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퍼스트드림은 공정위의 의결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행정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주)퍼스트드림에 대하여 다단계업체로 판단한 공정위의 의결이 옳은 판단인지 다단계업체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퍼스트드림의 해명처럼 뒤집힌 결과가 나올지는 재판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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