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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일보의 “공정위 사무처장 차남 CJ오쇼핑, 쇼호스트로 특채”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제하의 기사 중, “인턴기자로 입사”, “차남 A씨를 쇼호스트로 특채”, ”공정위는 온미디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 등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공정위 사무처장의 차남은 '09.6월 CJ그룹 통합공채시험에 응시하여 CJ헬로비전(케이블TV)에 정규직 아나운서 공채로 합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차원에서 피디, 기자, 아나운서 분야 등의 공채인력을 선발하여 공정위 사무처장의 차남은 아나운서분야에 지원·선발된 것이며, 수습 중 적성에 맞지 않아 그룹내 전직을 요청한 것으로, 전직과정도 면접, 카메라테스트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해 CJ그룹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호스트는 1년 계약 전문직으로 실적에 따라 재계약되는 치열한 경쟁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쇼호스트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발 시 선발팀 외에 제삼자는 물론 회사 자체에서도 그 선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CJ의 온미디어 인수건의 경우, 공정위는 ‘10.5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동 인수 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한 건이라고 설명하고(10.5.28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법 위반 여부 및 시정조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사무처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실제 동 인수건 관련 지시한 적도 전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장 점유율 32% 정도인 본 기업결합 건에 대해 50%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은 “해당기사는 사무처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차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해당자는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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