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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허위·과장광고의 예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빠지는 크림, 보톡스 크림 등의 표현
 -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식약청은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하므로 피부·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같은 소비자 당부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반상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 구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화장품 광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식약청 콜센터(1577-1255) 또는 화장품정책과(043-719-3407~8)로,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문의는 식약청 화장품심사과(043-719-3605~10)로 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검색은 화장품전자민원(ezcos.kfda.go.kr) > 화장품정보(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도 가능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 다방면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 과대광고 점검결과 주요적발사례로는 작년 한 해 동안 화장품을 체지방분해(112건), 여드름(102건) 및 아토피(72건) 치료, 관절크림(63건), 흉터개선(34건) 등으로 광고하여 적발된 실적이 약 4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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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양가격 허위·과장광고한 '리얼스페이스'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주)리얼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검찰고발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는 2009. 1. 6. ~ 2009. 10. 29. 기간 중 3개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리얼스페이스는 청약경쟁률에 대해 “활어 수산판매 28.2:1, 건어물 수산판매 13.8:1, 조/패류 및 갑각류 판매 18.5:1 및 기타 판매 11.2:1”이라고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고, 실제 분양율은 58....  
식약청,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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