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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은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오는 9월 23일부터는 도로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생계형 범죄인 운행제한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점이 있어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변경하고, 과적차량이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축하중이 포장면에 미치는 영향을 통과대수로 환산(미국 주 도로 및 교통 공무원 협회)

과적차량

축하중

11톤

12톤

13톤

14톤

15톤

승용차

환산대수

105,788

152,458

213,378

291,290

389,199

 

또한, 국토해양부는 운행제한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제재의 합리성을 높였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로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과적차량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법 개정 내용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법 개정(’10.3.22 일부개정, ’10.9.23 시행)

 ㅇ 운행제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98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법 제101조)

   ①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 등에 대해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법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5 개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아.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자.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

     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차.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카.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타.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파.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

* 도로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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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기준 위반 '과적 차량'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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