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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김포 위험지역 34농가 362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4월9일 인천 강화에 구제역 첫 판정일로부터 58일이 지난 오늘 6월7일부로 김포지역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와 아울러 그동안 취했던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농가 : 345호 75천마리(위험 34호 4천마리, 경계 311호 71천마리)

 

경기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제초소를 발생지역(김포)과 인접 2개 시 30개소, 충주ㆍ청양 발생 관련하여 인접 6개 시ㆍ군 24개소 등 총 54개소에 일일 평균 공무원, 경찰 등 663명을 투입하여 운반차량(가축,사료 등),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하였고, 사육농장들에 대하여 예찰담당자(305명)를 지정하여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여 왔다.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하여 총 84억을 투입하여 이동통제초소 운영, 소독약 공급 및 소독지원, 장비ㆍ인력 동원 등 긴급 방역지원 하였고,

구제역으로 기르던 가축을 긴급 강제폐기 처분을 당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보상금, 생계안정비용 등 약 120억원을 지원하였다.

방역지역내 과체중가축(돼지 120kg이상) 6,179마리 수매하고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가축중개매매센터 운영(174마리 거래) 하였다.

 

이번 구제역은 글로벌 시대 속에 노출된 가축질병에 맞서는 우리들의 자세와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향후 질병관리와 예찰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좋은 교훈을 남겼으며, 또한 일본 구제역 발생상황으로 볼때, 민관군이 한마음으로 뭉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축산농가에서는 주기적인 축사내외 소독실시,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 귀국시 공항만에 꼭 신고하여 방역조치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지침 준수, 일일 1회 이상 임상관찰 실시 등과 아울러, 이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손시훈 기자 hones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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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종식 선언 '방역조치 해제'
경기도는 김포 위험지역 34농가 362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4월9일 인천 강화에 구제역 첫 판정일로부터 58일이 지난 오늘 6월7일부로 김포지역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와 아울러 그동안 취했던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농가 : 345호 75천마리(위험 34호 4천마리, 경계 311호 71천마리) 경기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제초소를 발생지역(김포)과 인접 2개 시 30개소, 충주ㆍ청양 발생 관련하여 인접 6개 시ㆍ군 24개소 등 총 54개소에 일일 평균 공무원, 경찰 등 663명을 투입하여 운반차량(가축,사료 등),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하였고, 사육농장들에 대하여 예찰담당자(305명)를 지정하여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여 왔다.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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