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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월 10일 역삼동 해체공사현장의 붕괴사고(1명 사망)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체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기존제도를 강화하여 해체공사에 따른 사고방지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 등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의무대상 건설공사는 동 요령을 준수하여 해체공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4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 건축물)는 동 요령을 준용하여 해체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대상 건설공사

건축물
- 10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인 전시장, 종합병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 철도역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교량
-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경간이 50미터인 교량,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연장 100미터 이상인 교량

항만 및 댐
- 1만톤급 이상 선박의 계류시설,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등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아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연장 500미터 이상인 터널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先 계획, 後 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단계별(공사준비 ⇒ 공사 ⇒ 공사완료) 고려사항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계획서에는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안전통로 등),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 수립한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건기법(4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해체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동 요령에 명시하였다.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감리용역 입찰시 입찰대가에 해체공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동 요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해체공사 감독업무를 감리자에게 부여하였다.

현재는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감독수행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해체공사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해체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할 것을 조합과 시공자간의 계약시 이를 명시하고, 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해당공사의 인․허가청에서 한다.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의 경우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접수시 동 요령을 고지하여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시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新 해체공법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해체시에도 감리제도 신설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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