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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11월 15일(월) 오전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 대행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 하천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13개사업(사업비 약 1조2천억원 규모)을 대행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10월말 기준)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대행협약을 해제하면서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협약해제에 따른 후속절차이행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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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경남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 해제 통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11월 15일(월) 오전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 대행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 하천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13개사업(사업비 약 1조2천억원 규모)을 대행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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