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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당선자인 A 후보자의 전·현 회계책임자 B씨와 C씨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인 236,000천원보다 1천만원 정도 적은 금액인 225,856천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C씨는 전 회계책임자였던 B씨와 함께 물품 구매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출 비용을 축소하고, 인쇄물 제작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33,500천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선거비용 지출액은 제한액보다 23,387천원 이상이 초과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에서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1,180천원)이상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1항에서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B씨의 경우 A 당선자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회계책임자이며, C씨는 A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 당시 회계책임자로 교체된 자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자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로 고발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여부 등을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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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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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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