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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0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4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재·보궐선거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선거로 치러져 여느 재·보궐선거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14개 지역의 관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 간부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광역조사팀 투입 등 중대 선거범죄 신속·엄중 대처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단속 인력을 총 투입하는 등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7월 1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투입하여 위법행위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집중 단속 대상행위로는
▲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위법 게시물에 대하여는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동원하여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최고 5억 원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소액이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평일에 치러지고 하계 휴가시기와 겹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제도 홍보, ▲ 관내 기관·기업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홍보 및 선거일 출·퇴근시간 조정 협조요청, ▲ ‘투표참여 홍보단’을 구성하여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캠페인 실시 및 선거체험행사 개최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식당, 극장 등의 업체들이 순수한 영리활동의 일환으로 투표참여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선거 sale)를 유도하는 한편,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투표확인증을 교부하고 투표소 입구에는 투표인증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선거관리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개표 전 과정 국민 참여 보장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및 선거일투표와 개표 전 과정에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면 (사전)투표개시·진행·마감, (사전)투표함 인계·인수·회송, (사전)투표함 보관 등 투표관리 전 과정의 참관을 허용하고, 개표사무원으로 직접 개표사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투·개표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단체나 유권자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학교수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투표장소가 변경된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 투표소의 입구나 그 주변 도로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변경된 사실을 안내하는 등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6월 19일 현재까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동작구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주 광산구을,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을, 경기 수원시을·수원시병·수원시정·평택시을·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곡성군·나주시화순군·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국회의원선거구 14곳이며, 총 5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지역별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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