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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군 부대별 석면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MAP)’를 작성하기 위해 全軍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석면조사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병 간부 등 90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가 공인 석면 조사자로 양성하였으며, 석면 함유 자재 실태, 손상정도별 대처방법 등이 제시된 ‘군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석면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군 부대별 석면 의심물질 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석면조사자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부대별 석면조사팀을 구성하여 석면 함유(의심) 건축자재 사용여부, 손상정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군 부대별 석면(의심) 물질 이력(사용 위치, 손상정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장병 건강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 개·보수 또는 철거시 전문 제거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병들이 석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나친 두려움이나 우려를 갖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석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석면피해는 석면함유 물질이 파손되면서 공기 중에 비산(飛散)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었을 때 발생하므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 보다는 석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위험요인 발견시 즉각 알려 개선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방분야 석면안전 관리(안) 훈령’ 등 제도도 정비한다. 국방부는 이미 2008년 1월 이후 군 부대 공사에서 석면 함유자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향후에도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분야 석면안전 관리(안)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일 이정선 국회의원과 환경미디어가 공동 주최한 「2010 석면정책 세미나」에서 ‘국방부 석면관리 정책’을 발표하여 관계 정부부처,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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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해 석면 전수조사 착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군 부대별 석면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MAP)’를 작성하기 위해 全軍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석면조사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병 간부 등 90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가 공인 석면 조사자로 양성하였으며, 석면 함유 자재 실태, 손상정도별 대처방법 등이 제시된 ‘군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석면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군 부대별 석면 의심물질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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