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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Jul-05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추가 지정

2011.07.05 11:13:55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월 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경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 이상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를 열어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후보로 추천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기관 현황(‘11.7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21개소, 보건복지부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117개소, 시도 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326개소, 시군구 지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에서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남과 제주지역에 각각 1개소,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크고 응급환자수가 많은 서울(1개소)과 경기(2개소) 지역에 3개소씩을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해당 시도에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계획을 통보하였고, 추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5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시사와 협의하여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법 제26조)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6개소에서 5개소가 늘어나 모두 21개소가 되었으며,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병상 100병상, 입원병상 150병상이 늘게 되어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를 제공하고,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등 법률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계획대비 부족분 3개소(서울 2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8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160개, 입원병상 240개가 확충되어 늘어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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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추가 지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월 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경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 이상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를 열어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후보로 추천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기관 현황(‘11.7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21개소, 보건복지부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117개소, 시도 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326개소, 시군구 지정)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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