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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코카콜라음료(주)에서 제조·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글루콘산아연(식품첨가물)”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경기도(여주군)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부적합 제품은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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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제품은 '09.12.21일부터 ’10.6.17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2,878,944병(500ml×2,767,104병, 355ml×111,840병)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중 139,728병(500ml)를 압류조치 하였고, "글루콘산아연은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에는 사용이 허용되나, 음료류 등에는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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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비타민워터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 사용, 회수조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코카콜라음료(주)에서 제조·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글루콘산아연(식품첨가물)”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경기도(여주군)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부적합 제품은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회수조치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제품은 '09.12.21일부터 ’10.6.17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2,878,944병(500ml×2,767,104병, 355ml×111,840병)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중 139,728병(500ml)를 압류조치 하였고, "글루콘산아연은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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