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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May-30

기름치, 식품원료로 사용 못한다

2012.05.30 12:11:46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6월 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금년 3월 1일부터는 기름치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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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치(左)와 눈다랑어(右)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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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치는 원형을 잘라 막대 형태 등으로 가공한 후 유통되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참치나 메로 등과 구분하기 어렵다.
[사진제공=식약청 식품기준과]

식약청은 기름치 식품원료 사용 금지 시행을 2012년 3월1일자로 시행하되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식품에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또한,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되어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름치는 kg당 4,000∼4,500원인데 비해 참치(새치)는 kg당 12,000∼13,000원, 메로는 22,000∼23,0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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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6월 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금년 3월 1일부터는 기름치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름치(左)와 눈다랑어(右) 비교 기름치는 원형을 잘라 막대 형태 등으로 가공한 후 유통되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참치나 메로 등과 구분하기 어렵다. [사진제공=식약청 식품기준과] 식약청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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