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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당 대선경선 김두관 후보 선대위는 문재인 후보측 명의의 ‘모집 선거인단 전화투표독려팀 운영지침’ 문건과 관련하여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당 지도부에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두관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문재인 후보측 <경선대책 총괄본부> 명의의 ‘모집 선거인단 전화투표톡려팀 운영지침’ 문건을 통해 드러난 ‘전화투표독려팀’운영은 사실상 콜센터를 운영해 지지를 유도한 불법 선거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방식은 지난 2011년 4월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김두관 후보측의 입장이다.

김 후보측은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역시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당선 무효의 중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모바일 투표의 허술한  관리로 경선 혼란을 일으킨 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후보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측은 “담쟁이 캠프 내 조직본부 자원봉사자인 이모씨가 일부 지역위원장들의 이메일 주소로 보낸 문건에 대해 특정 후보 진영이 문제삼고 있다.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측은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비서실장, 심지어 문재인 등으로 적시된 이메일 주소의 경우, 본인들의 메일 주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어떤 캠프가 중앙당 대표나 비서실장에게 이메일을 보낸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 독려 과정에서 만든 통상적인 문건을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보낸 1회성 실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에 의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도를 넘는 일이다.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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