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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2010년 8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형사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형법총칙 개정시안 중 주요 주제인 ‘공범규정 정비, 형벌제도의 정비, 작량감경규정 구체화, 보호감호제도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전 편입’ 등을 주제로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무부의 형법총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일부 언론에서 ‘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간통죄 폐지, 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 작량감경규정 명확화,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공청회,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특정 주 내의 낙태 허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가 작량감경 규정 명확화, 보호감호제도 도입, 간통죄 폐지,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에 대한 최종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고, 형사법 개정 특위 차원의 개략적인 논의 내용을 밝혔다.

 

  - 작량감경규정 : 피해회복,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의 자백 등의 제한적인 정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사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법 개정 특위 개정시안 마련
  - 보호감호제도 : 대상범죄를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감호에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법 개정 특위 개정시안 마련
  - 간통죄 폐지 :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간통죄 폐지 의견이 약간 다수이나, 향후 국민 여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
  -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 :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강간죄 객체를 남성까지 확장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나, 구성요건, 법정형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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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간통죄 폐지, 낙태허용 등 보도 관련 법무부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2010년 8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형사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형법총칙 개정시안 중 주요 주제인 ‘공범규정 정비, 형벌제도의 정비, 작량감경규정 구체화, 보호감호제도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전 편입’ 등을 주제로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무부의 형법총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일부 언론에서 ‘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간통죄 폐지, 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 작량감경규정 명확화,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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