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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 검사 중 태국산 ‘냉동흰다리새우’제품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반송조치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내 유통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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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에서 수입한 유통기한 : ‘11.5.19부터 ’12.2.4까지 제품  자료제공 식약청

 

※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 Frozen Raw Peeled Deveined Tail on Vannamei Shrimp) ‘10.6.7 수입품(10,800kg) 부적합으로 반송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태국 'SEAFRESH INDUSTRY PUBLIC COMPANY‘사가 제조하고 (주)농심(서울 동작구 소재)이 수입했으며, 물량은 6회 64,800㎏(유통기한 : ‘11.5.19부터 ’12.2.4까지 제품)으로 주로 새우요리 용으로 중식당 등에 사용·유통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나 사용(또는 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및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 오염된 해수, 게, 굴과 같은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어 발열, 구토, 설사 및 패혈증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이며 열에 약해 100℃에서 1~2분 가열하면 사멸됨. 상수도물에서 쉽게 사멸하고 독소는  생성하지 않으며 냉동 시에는 증식하지 않음.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수입 수산물제품에 대하여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하거나 충분히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소비자들은 유사제품 섭취 시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손시훈 기자 hones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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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에서 수입한 ‘냉동흰다리 새우’ 판매 중단 file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 검사 중 태국산 ‘냉동흰다리새우’제품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반송조치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내 유통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주)농심에서 수입한 유통기한 : ‘11.5.19부터 ’12.2.4까지 제품 자료제공 식약청 ※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 Frozen Raw Peeled Deveined Tail on Vannamei Shrimp) ‘10.6.7 수입품(10,800kg) 부적합으로 반송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태국 'SEAFRESH INDUSTRY PUBLIC COMPANY‘사가 제조하고 (주)농심(서울 동작구 소재)이 수입했으며, 물량은 6회 64,800㎏(유통기한 : ‘11.5.19부터 ’12.2.4까지 제품)으로 주로 새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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